[이복현 /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] <br />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관련자들,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, 업무상 배임, 내부감사법 위반,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각종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증거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, 불법 로비, 시세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행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실체에 관하여 허위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증 재검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회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114055001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